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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및 신청 방법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공부하던 와중 혜택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이거 나도 해당되는 거 같은 데?”해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청년 주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1년 이전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돼서 받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부모에게도 주거 급여가 지급되고 청년에게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자녀 개인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수급가구에게 제공됩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2.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에는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

  • 1인 가구: 97만원
  • 2인 가구: 162만원
  • 3인 가구: 208만원
  • 4인 가구: 253만원
  • 5인 가구: 297만원

만약 신규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할 경우, 주거급여와 함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2021년 상반기 내에는 온라인 복지로로도 신청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청인

  •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 기타 관계인
  •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 금액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그 외
1인가구33.025.520.316.4
2인가구37.028.522.618.5
3인가구44.134.127.022.0
4인가구51.039.431.325.6
5인가구52.840.732.326.4
6인가구62.648.238.231.3

 

청년 주거급여의 분리지급 산정 방법

기존 3인 가구 (부모, 자녀)의 경우

  • 부모와 자녀의 합동 생활 시, 임차가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3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계산하여 차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을 계산하여 차감합니다.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을 계산하여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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