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롭게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을 동시에 유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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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최대 720만원 지원)
2026년도 지원 내용
| 구분 |
기업 지원 내용 |
청년 지원 내용 |
| 수도권 유형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1년) |
없음 |
| 비수도권 유형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1년) |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지원금
| 기업 소재 지역 |
청년 지원 금액 |
| 일반 비수도권 |
최대 480만 원 (6·12·18·24개월 각 12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최대 600만 원 (6·12·18·24개월 각 15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최대 720만 원 (6·12·18·24개월 각 180만 원) |
지원자격
기업 요건
| 구분 |
내용 |
|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예외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은 1인 이상 가능 |
| 수도권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기업 |
| 비수도권 |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 요건
| 항목 |
내용 |
|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
| 취업 상태 |
채용일 기준 미취업자 |
| 근속 요건 |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 추가 요건 |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함 |
채용 요건
| 항목 |
내용 |
| 근로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 임금 |
최저임금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 보험 |
고용보험 가입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