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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 뜻 조건

취업애로청년 뜻

말 그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에서 취업애로청년은 몇 가지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9가지 중에 하나라도 속한다면 취업애로청년에 속한다고 보시면됩니다.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2월 23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3년 8월 23일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및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됩니다.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청년을 말합니다.
특정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재적 중이므로 고졸 이하 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나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됩니다.

3.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청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포함합니다.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됩니다.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료한 청년입니다.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말합니다.

7.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만 15~34세 청년을 말합니다.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을 말합니다.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을 말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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