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자격 및 신청 방법과 후기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합해서 새로 만들어진 대출이며, 23년도 1월 30일에 만들어진 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소득 상한에 제한 없이 9억 이하의 주택을 최대 한도 5억까지 대출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는 4.05% ~ 4.80% 입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특례보금자리론 한눈 보기
신청 대상 | 민법 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신청 주택 | 9억 이하의 공부상 주택 |
대출 한도 | 최대 한도 5억원 |
대출 금리 | 최소 4.05% ~ 최대 4.80%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택 1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원금 균등분할상환(체감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하며,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합니다.
- 소득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 LTV 최대 70% 부터 DTI 최대 60%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 방법 절차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뉩니다.
종류 | 신청 방법 절차 |
특례 U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
특례 T – 보금자리론 |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하는 보금자리론 입니다. U – 보금자리론 보다 0.1% 금리가 저렴합니다. |
특례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설정권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U – 보금자리론 보다 0.% 금리가 저렴합니다. |
구입용도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해서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함께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 전이라해도 매도인의 담보 제공하는 형태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전용도
담보 주택의 건물에 한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해서 3개월을 경과해 30년 이내 대출을 신청한 경우
상환용도
구입 및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
2. 대출 금리
대출 금리
대출 금리 | 최소 4.05% ~ 최대 4.80% |
우대 금리
우대 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미분양 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0.2% 우대금리 적용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 항목별로 0.4%),신혼부부가구 (0.2%) 금리 우대 가능) |
- 최대 2가지 항목까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가산 금리
투기지역의 담보물인 경우에는 0.1% 가산 금리를 적용합니다.
3. 대출 자격
대출 자격
민법 상의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 없으며, cb점수 271점 이상 |
9억원 이하의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
소득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
LTV 최대 70% 부터 DTI 최대 60% 까지 |
4. 대출 신청 방법
5. 후기
특례보금자리론은 높아진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 만든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가 낮은 것도 장점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DSR규제가 따로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첫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많은 대출 상품을 알아보아야 하며, 가능한 낮은 금리와 높은 신뢰성을 가진 정부 대출 상품을 고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6. 그 외 대출 상품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