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는 경영과 고용환경에서 취약한 작은 규모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는 작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서,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작은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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