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이사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그 금액이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백 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사를 한 경우에도 계약 기준 10년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자금입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의 단체 소유 또는 공동 소유 시설에서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건물의 주요 부분이나 시설이 마모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붕 교체, 외벽 보수, 엘리베이터 수리 등의 고비용 수리 작업을 포함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소유자들의 공동체가 자금을 축적하여 건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책임지는 제도로,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 협회나 관리 회사를 통해 관리되며, 소유자들은 정기적으로 충당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을 총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계약서를 뽑아 달라고 하면 금방 뽑아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을 요청하게 되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청 시 임대인은 필수로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을 직접 만나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분에게 이사 시에 보증금과 같이 반환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바뀐 경우나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은 아래에 모두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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