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후기 중도해지수수료는 어떻게?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대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드리고 대환 후기와 중도해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 주택매매계약 체결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로서, 출산의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으로 출산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로서,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경우는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대환대출 관련 규정도 존재합니다.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로서, 자산심사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신용도: 개인신용평가 점수 및 신용정보 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신청을 원하는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수탁은행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


대출 대상주택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인 주택이며, 대출 접수일 현재의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5억원 이내로 한정됩니다. DTI(부채상환능력비율)는 60% 이내이고, LTV(담보가치대비 대출비율)는 70% 이내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2. 매매(분양)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 총액은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3.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에서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1.60%연 1.70%연 1.80%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95%연 2.05%연 2.15%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연 2.70%연 2.80%연 2.90%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연 3.00%연 3.10%연 3.20%연 3.30%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는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한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수수료율은 최대 1.2%로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수수료는 실제로 어떻게 되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금액 및 대출을 받은 은행 또는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이내에 중도상환시에는 1.2%에서 1.4%의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금융사의 앱을 통해 전액 대출상환을 신청한 후 대출 잔액에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수수료가 약 185만원에 26만원이 추가된 약 200만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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