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 주택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어서 이사를 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특약 규정으로 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반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자금으로, 예를 들어 지붕 교체나 외벽 보수와 같은 고비용 수리에 활용됩니다.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물 소유자들의 공동체가 자금을 축적하여 건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는 가?
상가 계약 시 특약 규정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명목을 꼭 작성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동 주택의 경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2014년 7월 25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를 예시를 들면, 임차인(세입자)가 주택법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주택법은 상가를 포함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 되었습니다.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임차인의 입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반환 받아야 한다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를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 특약으로 꼭 명시 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상가의 경우 특약 사항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꼭 특약 사항에 관련 사항을 명시해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에 대한 글은 아래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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