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전세자금대출
먼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집의 전세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담보를 잡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담보는 빌린 돈 즉, 전세자금을 다시 담보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상품을 가입 할 때 전세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자금대출을 찾는 연령대는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많으며 집을 처음 구할 땐 보통 전세를 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 30대의 수요층이 많다.
간단하게 대출 과정을 설명하면 은행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증 기관을 통해 보증을 거친 후 전세 자금이 나옵니다. 보증 기관은 아래의 3곳이 있습니다.
보증 기관
한국 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
주택도시 보증공사 |
안정과 낮은 금리가 확보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처음 집을 구하는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상품 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저렴해서 월세로 세를 들어서 사는 것 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갚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최대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필수로 찾아보고 있으며 월세와 전세를 고민할 때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가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국민주택기금이 운영하는 상품,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상품을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및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으로 가장 낮은 이자를 제공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부부 종합 연 소득과 임차 시 보증금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며, 변동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추가로 저소득, 한 부모, 신혼, 다자녀 등의 가정에는 0.5%에서 1%의 우대 금리가 제공되므로 꼭 참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대 금리는 쉽게 말해 이자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과, 혼합상환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대출 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고 만기일자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혼합상환방식은 대출 기간동안 원금의 10%를 나눠 갚고 남은 90%를 만기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혼합상환방식은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같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한도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말합니다. 또 2 자녀 이상의 가구에서는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의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구
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 |
대출 한도 |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8천만원 |
2 자녀 이상의 가구
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 최대 2억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위와 같으며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우대 금리
중복 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사천만원 아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연 1% |
연소득 오천만원 아래의 한부모가구 연 1% |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다문화 가정의 경우 연 0.2% |
중복 가능 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성실납부자는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연 0.1% |
다자녀가구 0.7% / 2자녀 0.5% / 1자녀 0.3% |
– 참고로 우대 금리 모두 적용을 한 후 대출 금리가 연 1% 미만이 됐을 시엔 연 1%로 적용됩니다.
– 자산 심사에 부적격자인 경우는 가산 금리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바로가기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확인이 필수 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은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위 서류를 통해서 소득을 산정하게 되며 그렇기에 작년 기준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이 생기거나 작년과 올해의 소득 차이가 심해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득 발생 시
올해 소득 발생 시 한달 넘게 직장을 다니기만 해도 버팀목 신청은 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으로 다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이천만원 이하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소득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 소득 환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보다 소득 상승 시
소득이 올라가면 금리가 상승 또는 대출 대상이 규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 소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 상승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시 3월 쯤에 국세청 등록을 합니다. 그렇기에 작년 기준 소득을 하기 위해선 3월 연말정산 전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직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의 소득으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직 시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직 전에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기준은 5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청 전에 대출을 받으면 작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소득 산정 기준은 세전입니다.
- 일용계약직도 1년이내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소득 인정이 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후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후기는 한마디 요약하면 “하면 무조건 좋다.” 입니다.
애초에 대출 금리가 많이 낮으며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아주 좋은 상품을 계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출 시 은행을 자주 찾아가고 준비 해야 하는 필수 서류도 많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만큼 꼼꼼하게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뜻, 후기, 소득 기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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